제6장 문서의 작성, 사건기록의 편성·관리 및 보고사무
-159~219-
제1절 문서의 작성 및 처리에 관한 사무통칙
1. 총설
법원의 거의 모든 사무는 문서(文書)로써 이루어지고, 말로 한 행위도 문서로써 확정됨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예 : 각종 조서), 법원공무원의 사무 중 문서, 즉 각종 서류·조서·장부 등을 작성하고 보관하는 이른바 일반적 의미에서의
문서작성사무는 가장 중요한 기본을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에 설명하였거나 장차 설명할 접수사무, 조서의 작성, 기록관리, 송달, 공증
등의 사무가 모두 이 문서작성사무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이지만, 이 절에서는 이들 문서작성사무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기본적 원칙사항에
관하여만 언급하기로 한다.
2. 문서작성의 기본방식
가. 사용문자
문서작성의 기본방식과 요령에 관하여는 법원사무관리규칙 제2장이 규정하고 있으나, 재판서, 그
밖의 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에 있어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장이 우선 적용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법원공문서(이하 '문서'라 한다)는 쉽고 간명하게 한글로 작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맞춤법에 따라 가로로 쓸 것이며 뜻의 전달이 곤란할
때에는 괄호 안에 영문·한자 등 외국어를 넣어 쓴다. 다만, km, kg, % 등 각종의 단위부호를 나타낼 때에는 부호를 그대로 표시한다.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라비아숫자로 한다. 날짜의 표기 역시 원칙적으로 아라비아숫자로 하되, 연·월·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하며, 시·분의 표기는 숫자로 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사무관리규칙 10조).
문서의 내용을 2개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첫째 구분단위로 '1., 2.,
3. …'을, 둘째 구분단위로 '가., 나., 다. … 거., 너., 더. …'를, 셋째 구분단위로 '(1),(2),(3) …'을, 넷째
구분단위로 '(가),(나),(다) … (거),(너),(더) …'를, 다섯째 구분단위로 '1), 2), 3) …'을, 여섯째 구분단위로 '가),
나), 다) … 거), 너), 더) …'를 사용하여 표시한다(사무관리규칙 시행내규 10조 참조).
문서의 본문이 끝나면 마지막 글자에서 한 자 띄우고 '끝' 표시를 하고, 첨부물이 있는 때에는
첨부의 표시문 끝에 한 자 띄우고 '끝' 표시를 한다(위 내규 11조).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그 밖의 결재권자가 간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가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다만,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방식으로 할 수 있다) 결재권자는 법원사무관리규칙시행내규 [별표 1]의 간인용 결재인으로 기안문에 간인하여야 하고, 그 문서를
시행하는 때에는 문서통제관 또는 분임문서통제관이 그 시행문에 관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사무관리규칙 12조, 시행내규 6조).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문서가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문서 아래 중앙에 전체면의 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어 기입하여야
한다(위 내규 7조). 문서에 쓰이는 글자의 색깔은 원칙적으로
검정색 또는 푸른색으로 한다(위 내규 4조).
나. 사용용지
(1) 색상
문서에 쓰이는 용지는 원칙적으로 흰색으로 한다(사무관리규칙시행내규 4조 1항).
그러나 제1심 합의사건, 제1심 단독사건 등 '조서작성시 유의사항 및 색지와 인장의 규격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0, 조서예규)' [별표 1]에서 규정한 사건에서 법원사무관등이 기일에 작성하는 변론조서, 판결선고조서,
변론준비기일조서, 증거조사조서(검증기일조서 등), 화해기일조서, 조정기일조서, 심문조서, 공판조서 등 각종 조서는 위 예규 [별표 2]에서 정한
것과 같은 규격의 연두색 색상의 색지를 사용한다. 다만, 변론조서나 공판조서의 일부를 이루는 증인등 신문조서, 속기록, 화해기일조서나
조정기일조서의 일부를 이루는 화해조서, 화해권고결정조서,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규격 및 여백
문서의 용지는 도면·통계표·계산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규격을 A4
용지(가로 210mm, 세로 297mm)로 한다.
용지는 세워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사무관리규칙 10조 4항), 용지의 위로부터 30mm,
왼쪽부터 20mm, 오른쪽 및 아래부터 각각 15mm의 여백을 두어야 한다(위 내규 4조 2항). 그러나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는 용지의 위로부터
45mm, 왼쪽 및 오른쪽으로부터 각 20mm, 아래로부터 30mm의 여백을 둔다(재판사무규칙 6조 2항).
다. 문서양식
대법원 및 각급법원은 다른 법령이나 규칙·예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에 관해서는 사법
부전산망에 의하여 운영되는 법원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양식(전산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산양식
중 법
원전산시스템이 출력지원하는 전산양식은 그 시스템 내에서 편집·출력하여 사용함으로써 재판사무의 처리과정 및
관련 사무처리 정보가 법원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관리·보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전산양식예규 2조).
라. 인장
(1) 총설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에는 서명만 하면 되나, 각급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임용장·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관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전신·전신타자·전화 또는 전산망으로
발신하는 문서에는 관인을 찍지 아니하며, 경미한 내용의 문서에는 법원사무관리규칙시행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을 찍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관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관인날인에 갈음하여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사무관리 규칙 21조).
관인에는 청인(廳印)과 직인(職印)이 있는데, 청인은 각급 기관(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각급 법원, 지원 및 등기소 등)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고, 직인은 ① 각급
기관의 장, ②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 ③ 조사관, ④ 등기관, ⑤ 공탁공무원이 그들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한다(사무관리규칙 35조).
각급 법원(지원은 제외),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의 관인은
법원행정처에서 새겨서 이를 교부하고, 각 지원과 시·군법원 및 등기소의 관인, 위 '② 내지 ⑤'의 관인은 법원행정처, 각 고등법원, 각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이 이를 새겨 교부한다.
(사무관리규칙 38조 1항). 관인교부기관이 관인을 교부하는 때에는 관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사무관리규칙시행내규 54조 2항).
(2) 법원사무관등의 인장
법원사무관등이 직인(職印)을 찍는 문서는 통상 대외로 교부·송부하거나 공고되는 것으로서 ①
송달료납부통지서, 증인출석요구서, 변론기일통지서, ② 기록송부서, ③ 재판서·조서의 정본, 등·초본, 각종 제증명, ④ 각종 공고문 등이다.
법원사무관등이 기일에서 작성하는 각종 조서에 날인할 인장은 사인(私印)을 사용하고, 동일기일의
조서에 관해서는 변론 등 기일의 기본조서 말미의 날인 및 증거조사에 관한 조서(증거목록을 포함한다)의 날인과 정정·간인을 위한 인장은 동일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일이 속행되는 경우에도 분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인장을 계속 사용하여야 한다(조서예규 7조
1항·2항).
법원사무관등의 사인(私印)의 규격은 직경 13mm 이상, 17mm 이하의 원형으로 하고 한글
또는 한문으로 쉽게 자체(字體)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해서체(階書體, 인쇄활자체)로 성(姓)과 이름을 조각하며, 조서에 기명날인을 할 경우에
기명은 고무인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고, 그 고무인 규격은 가로 4cm, 세로 1cm로 한다(조서예규 7조 3항·4항).
법원사무관등이 재판사무처리에 관하여 날인하여야 할 각종의 인인(認印)은 위와 같은
사인(私印)을 사용한다(조서예규 7조 7항).
(3) 재판장의 인장
재판장 명의의 각종 최고서·촉탁서·사실조회서 등은 재판장의 사인을 날인하여 외부에 송부하는
것이 실무례이다.
3. 문서의 종류
법원에서 접수·작성되거나 보관 또는 발신되는 문서는 재판사무에
관한 것과 행정사무에 관한 것으로 대별할 수 있고, 이는 다시 서류·기록 및 장부로 나눌 수
있다. 행정사무에 관한 문서에 대하여는 법원사무관리규칙 제2장과 법원사무관리규칙시행내규 제2장이,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에 대하여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장이 각각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 중 재판서류는 각종 사건기록에 편철되어 이를 구성하고 서류철에 보관되거나
송부되는 서면을 의미하며, 어떠한 서면이 어떠한 사건기록에 편철되는가는 기록의 보존, 폐기 또는 열람·복사시의 필요를 고려하여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4. 문서의 접수와 발송
가. 접수
각 기관에 도착하는 문서는 각급 기관 내의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과(課), 즉
문서과에서 접수하며, 처리과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지체 없이 문서과에 이를 인계하여 접수하게 하여야 한다(사무관리규칙 23조 1항). 접수된
문서에는 법원사무관리규칙시행내규 [별표 11] 소정의 문서처리인을 두문(頭文)의 오른쪽 여백에 찍고, 그 접수일시 및 번호를 기재함과 아울러
문서과용 문서접수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처리과로 보내야 한다(사무관리규칙 23조 2항, 시행내규 31조 1항, 34조 1항
참조). 문서를 받은 처리과는 문서처리인의 해당란을 기입한 후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공람서명을 거치기 전에 결재권자의 선결을 받아야
하며(사무관리규칙 23조 3항), 아울러 처리과용 문서접수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위 시행내규 34조 1항).
그리고 당해 문서에 대한 결재가 끝나면 그 즉시 결재일자순에 따라 문서번호를 부여하고
처리과별로 문서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사무관리규칙 24조).
재판사무 등에 관하여 접수한 문서는 문서 첫 면 좌측 하단에(좌측 하단에 여백이 없을 때에는
첫 면 적당한 부위에, 첫 면에 여백이 없을 때에는 끝 면 좌측 하단에) 문서접수인을 찍어 접수연윌일과 번호를 기입하고, 물건에는 종이조각 그
밖의 표찰을 붙여, 그 종류에 따라 문서건명부, 그 밖의 대법원예규로써 정하는 장부에 등록한 후 담임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재판사무규칙
7조 1항).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장부는 대부분 재판사무시스템의 전산입력으로 대체되어 있다.
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 중 국어를 해득하지 못하는 외국인에게 교부 또는 제시할 문서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과 외국어로 된 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그 문서의 제출자로 하여금 번역문을 붙이도록 하여야 한다(재판사무규칙 9조).
담임법원사무관등은 교부받은 문서 또는 물건을 지체 없이 담임법관에게 제출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재판사무규칙 7조 2항).
문건으로 전산입력할 문서에 금전이나 유가증권·우표·인지 그 밖의 물건을 첨부한 것이 있을
때에는 문서의 여백 및 재판사무시스템 해당 항목(첨부물)에 그 품목·수량·금액 등을 기입하여야 하며, 위 첨부물을 담임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한다(재판사무규칙 8조).
소송서류의 접수사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5장(접수사무)에서 설명하고 있다.
나. 발송
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에 있어서 그 원본을 송부한 경우에는 그 부본이나 사본을, 부본이나
사본을 송부한 경우에는 그 원본을 사건기록, 그 밖의 관계서류에 편철한다. 다만, 변론기일통지서, 증인출석
요구서 등과 같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처리상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이를 편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재판사무규칙 10조 1항).
통상 재판서의 경우에는 정본이나 등본을, 사실조회촉탁서·문서송부촉탁서의 경우에는 원본을,
준비명령 등은 등본을 보내는 것이 실무례이다.
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또는 물건의 발송은 원칙적으로 인편·등기우편, 그 밖에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문서사송부 등으로써 이를 명백히 하여야 하며, 물건을 발송함에는 그 물건에 관계문서번호를
기입한 종이조각, 그 밖의 표찰을 붙이고 송부문서의 여백에 물건 첨부의 기호를 붙여야 한다(재판사무규칙 10조 2항·3항).
5. 문서의 보관·보존 및 폐기
가. 문서의 보관
'보관'이라 함은 서류·기록·장부 등 문서의 분실·파손 등을 방지하고 이를 이용하기 쉬운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말하며, 뒤에서 설명할 '보존'과는 구별된다. 보관책임자는 담당법원사무관등이며 그 책임 하에 문서의 존재를 확보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서는 문서의 소재를 이동시키지 못한다.
문서를 보관하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직무에 기하여 여러 가지 권한을 갖고 아울러 책임을 지는데,
재판기록의 보관에 관하여는 제6장 제3절(사건기록의 관리) 188쪽 이하를, 소송기록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는 제7장 제1절(소송기록의
열람·복사) 220쪽 이하를, 재판서와 조서의 정본·등본·초본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발급에 관하여는 제7장 제2절(법원사무관등의
공증사무) 228쪽 이하를 참조할 것이다.
나. 문서의 보존 및 폐기
문서는 사건이 종국·완결되거나 그 기입 또는 처리를 마친 후에도 이를 일정기간 보존하여야
하는데, 그 보존절차는 당해 문서의 성질에 따라 다르다.
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에 관하여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6장과 '재판서, 사건기록 및
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5-2, 보존예규)', '각종 사건부의 이기 및 보존사무처리요령(재일 93-2)'이 그
보존절차를 따로 정하고 있다. 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를 보존함에는 문서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절차를 취하게 되는데, 그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는 제6장 제3절(사건기록의 관리) 199쪽 이하 참조.
보존기간이 만료된 재판서·사건기록 및 장부는 다음해 3. 31.까지 폐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보존예규 15조 1항). 그러나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보존의 필요가 있는 사건기록 및 장부는 보존기간 경과후라도 그
사유가 존속하는 한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재판사무규칙 31조). 위와 같이 보존의 필요가 있는 사건기록 및 장부는 소속 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 경과후라 할지라도 그 사유가 존속하는 한 보존하여야 한다(보존예규 15조 3항).
기록과 장부를 폐기할 경우에는 폐기할 기록과 장부의 목록을 작성하여 각급법원장(또는
법원사무관리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급법원장으로부터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의 인가를 받아 폐기절차를 밟은 후 재판사무시스템의
사건보존 항목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보존예규 15조 2항).
사건기록의 폐기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은 제6장 제3절(사건기록의 관리) 209쪽 이하 참조.
제2절 사건기록의 편성
1. 총설
가. 사건기록의 의의
'사건기록'이라 함은 재판사무 또는 조정사무에 있어서 특정사건에 관하여 작성되거나 제출된
관계서류 등의 총체를 의미한다. 법원에 의하여 작성된 조서나 재판서 등은 물론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소장 등 신청서, 준비서면, 답변서,
증거신청서 및 제3자 작성의 서류)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서류 등 당해 사건의 자료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이면 모두 기록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사건기록의 편철·보관 등 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무는 법원사무관 등의 전속적 권한 및 책임에
속하며, 법원사무관등은 기록의 보관주무자로서 그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가지 권한과 책임을 가지게 된다(예 :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 집행문부여 등의 공증사무, 소종비용계산 등).
나. 효용
사건기록이 소송상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은 상소심 법원의 심리과정에서이다. 항소심의
심리는 하급심의 속심(續審)으로서 그 변론은 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상고심에서 하급심의 심리내용과 절차상 경과의 적부에 관한 심사는 기록에
의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동일 심급 내에서도 현행법이 비록 구술주의, 직접주의, 계속심리주의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안이 복잡하고 심리가 장기간에 걸칠 경우에는 기록이 비망록의 역할을 해주며, 특히 법관의 경질이 있는
경우 또는 사건의 이송이 있는 경우 등에는 종전의 소송절차를 증명하는데 기록은 없어서는 안 될
효용을 발휘하는 것이다.
다. 편성방식
사건기록에 서류를 편철하는 방법에는 '편년체방식'과 '사항별 분류방식'이 있다. 편년체방식은
서류를 그 접수 또는 작성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편철하는 것이고, 사항별 분류방식은 접수 또는 작성한 서류를 변론관계 서류부분, 증거관계
서류부분, 그 밖의 서류부분 등 사항별로 나누어 편철하는 것이다.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은 기록을 접수하거나 작성하는 때에는 표지를 붙여 편철하며, 그 뒤에 접수
또는 작성한 것은 순서에 따라 이를 가철한다고 규정함으로써(재판사무규칙 23조 1항), 원칙적으로 편년체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증거관계목록과 변론관계조서는 구분하여 편철하도록 함으로써(민사증거목록예규), 조서작성에
있어서는 사항별 분류방식이 일부 도입되어 있다.
2. 사건기록의 편성
가. 기록의 조제
사건기록은 매 사건마다 별책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재판사무규칙 18조). 사건기록은 우선
표지를 마련하여 해당 사건번호, 사건명과 당사자를 표시하고, 사건에 관한 관계서류를 편철용 끈(철끈)으로 묶어 가철하여 부책(簿冊)형식으로
조제한다.
기록편철용 철끈은 기록표지 좌측 한계선으로부터 7cm, 상부한계선으로부터 2.5cm의 점과
좌측 한계선으로부터 14cm, 상부 한계선으로부터 2.5cm의 점(전산출력되는 기록표지 양식의 'ㅇ'로 표시된 부분)을 기준으로 맨다. 이 때
분리의 편의를 위하여 가급적 철끈 두 개를 사
용하여 기록의 앞과 뒤 양쪽으로 매듭을 만들어 편철하도록 한다. 다만, 상소되는 사건은 반드시
위와 같이 철끈 두 개를 사용하여 편철하여야 하는데(재일 2003-11 제3조), 이는 상소심에서 표지와 증거목록 등을 편철할 때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건기록중 심리가 장기간 계속될 것이 예상되거나 부피가 커서 마멸 또는 오손의 우려가 있는 것
또는 상소된 기록에는 비닐커버를 사용한다. 비닐커버는 1조 3장으로 구성하여 1장으로 되어 있는 커버를 전면에 부착하고, 2장으로 되어 있는
커버는 후면에 부착한다. 제1심에서 부착한 비닐커버는 그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사용하고 기록이 반환되거나 당심에서 확정되어 그 기록을
보존하는 때에는 보존의 편의를 참작하여 비닐커버를 분리하여 기록만을 보존할 수 있다(재일 2003-11 제4조).
기록의 일부가 된 물건으로서 통상의 방법으로 편철할 수 없는 것은 지편(紙片), 그 밖의
표찰을 붙여 소속될 기록의 사건번호를 명시해 놓고 적당한 방법으로 따로 보관하되, 그 제출시기에 따라 기록목록에 명칭과 수량 등을 적고 목록의
비고란에 보관방법 등을 기재한다(재판사무규칙 23조 3항).
상소심의 기록은 제1심 기록과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제1심 기록에 연속하여 1책으로 편철함이
원칙이다.
나. 가철순서
기록의 가철순서는 서류가 접수되거나 작성된 시간적 순서에 의함이 원칙이다(재판사무규칙 23조
1항). 서증사본은 서증신청이 되어 사본이 제출된 변론조서의 다음에 갑·을·병호증의 순으로 호증번호 순서에 따라 가철한다. 다만 준비서면 등에
첨부되어 제출된 관계로 이미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서증사본에 관하여 후에 서증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장수의 표시
기록의 각 장 표면 하단 중앙에는 장수를 표시하여야 한다(재판사무규칙 23조 2항).
장수표시는 기록 중 증거목록의 첫 면부터 시작하여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증거목록 앞에 편철되는 예납송달료수급계산표와 국고대납소송비용계산서 등은
기록목록에는 장수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
판결원본은 장수로는 계산하되 그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왜냐하면 판결원본은 확정 후
분리되어 따로 판결원본철에 보존되며 그 때에 판결원본철의 장수를 표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화해·조정조서, 청구의 인낙·포기조서,
화해권고결정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상 판결과 같이 영구히 보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들도 역시 장수로는
계산하되, 그 장수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소심의 기록도 제1심 기록과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연속하여 장수를 표시한다. 상소심 기록을
분책(分冊)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라. 기록의 분책
사건기록은 매 사건마다 1책으로 편철함을 원칙으로 하나, 기록의 장수가 많은 것은 50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여 분책한다(재판사무규칙 23조 1항).
분책된 기록은 별개의 표지를 마련하여 주된 기록 표지의 기재사항을 모두 옮겨 적어야 하며,
이탈·일실의 방지를 위하여 표지 상단에 인쇄된 'ㅇ책 중 ㅇ책'이라는 부분에 해당 사항을 적어 넣어 관련성을 표시한다.
마. 기록등본의 조제
분리 심리되어 일부상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의 송부할 기록 및 심
리할 미제사건의 처리를 위한 예규로서 '1책의 기록에 관하여 수개의 절차에서 동시에 소송이
계속하게 되는 때의 처리요령(재일 80-3)'이 마련되어 있다.
(1) 송부할 기록
① 분리심리되어 일부가 상소되고 나머지는 원심에 계속중인 경우
원래의 소송기록(이하 '원기록'이라 한다)을 상소법원으로 송부하고 원심에 계속중인 사건은
원기록의 등본을 만들어 재판한다. 다만 상소된 사건에 관련된 부분이 기록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때에는 원기록으로 원심에 계속중인 사건을
재판하고, 그 등본을 상소법원으로 송부한다.
② 일부를 분리하여 다른 법원으로 이송(관할지정에 따른 기록송부 포함)하는 경우 원기록의
등본을 만들어 이송받을 법원으로 송부하고, 남아있는 사건은 원기록으로 재판한다. 다만, 이송한 사건만에 관련되는 부분이 소송기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때에는 위와 반대로 처리한다.
③ 기본절차의 진행중 부수적 또는 절차적인 재판에 관하여 항고(즉시항고·재항고·특별항고 등을
포함함)가 있는 경우
첫째, 항고의 대상이 된 재판의 기록(이하 '부수적 기록'이라 한다)이 기본절차에 관한
기록(이하 '기본적 기록'이라 한다)과 별도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수적 기록만을 상소 법원으로 송부한다.
둘째, 부수적 기록이 기본적 기록과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고, 항고에 기본절차를 정지하는 효력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 기록을 상소법원으로 송부한다.
셋째, 부수적 기록이 기본적 기록과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고, 항고에 기본절차를 정지하는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적 기록의 등본을 만들어 상소법원으로 송부한다.
한편, 집행절차에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의 기록송부방법에 관하여는 민사집행규칙 14조에서
특칙을 두고 있다.
(2) 기록등본의 작성요령
원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장의 명을 받아 기록의 등본을 작성하여야 하며 등본기록의
말미에 아래(보기 1)과 같이 인증문구와 작성 연월일을 명기하고 서명날인하는 외에 등본기록표지 우측상단에 (보기 2)와 같이 '등본'이라고
주서(朱書)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 전체를 등본한 경우에는 위 양식의 '(필요부분)'을 삭제한다.
필요부분만 등본을 만든 경우에는 분리한 원본기록표지 하측 중앙에 마멸되지 않을 부전지를
첨부하여 분리사건이 있음을 주서 하여야 한다.
(보기 1)
┏━━━━━━━━━━━━━━━━━━━━━━━━┓
┃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필요부분) 등본함 ┃
┃ 2008. . . ┃
┃ 서울중앙지방법원 ┃
┃ 법원사무관 ㅇㅇㅇ (직인) ┃
┗━━━━━━━━━━━━━━━━━━━━━━━━┛
(보기 2)
<- 5Cm
->
┏━━━━━━━━┓
┃
(필요부분) ┃
2Cm┠────────┨
┃ 등 본 ┃
┏━━━━━━━━━━━━━━━━━━━━┻━━━━━━━━┫
┃ ┃
┃ ㅇㅇ 지방법원
┃
┃ 민사제1심소송기록 ┃
┃ ┃
┗━━━━━━━━━━━━━━━━━━━━━━━━━━━━━┛
3.
사건 및 서류의 접수와 기록편성
방법
174
4.
사건기록의 구성
179
제3절 사건기록의 관리
1. 사건기록의 보관
가. 총설
사건기록의 '보관'이라 함은 사건기록의 분실·파손 등을 방지하고
이를 이용하기 쉬운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보관책임자는 담당 법원사무관등이며 그 책임
하에 문서의 존재를 확보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서는 문서의 소재를 이동시키지 못한다.
접수담당부서는 사건이 될 서류를 접수하면 사건으로 전산입력하고 필요사항을 입력하여 기록표지를
출력한 다음 소장 등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편철하고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절차에 따라 담당 법원사무관등에게 기록을 인계하여야 한다. 한편, 독립한
사건이 되지 아니하는 서류를 접수하면 문건으로 전산입력한 다음 담당 법원사무관등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나. 보관의 방식
진행중인 사건의 기록은 담당 법원사무관등의 책임 하에 캐비닛 등 시정장치가 있는 용기 속에
보관하고, 퇴근시에는 그 용기를 시정하여야 한다.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수시로 기록의 존재를 확인하고, 재판사무시스템에 의하여 기록의 소재를
파악하여야 한다.
사건기록은 절차진행 단계에 따라 몇 개의 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구체적인
분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재판사무시스템 상의 진행단계별로 분류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즉, 재판사무시스템의 진행단계에 맞추어
사건기록은 ① 소장심사 대기, 보정명령, 소장송달중, ② 답변서 제출 대기, ③ 서면공방 진행, ④ 기일 진행, ⑤ 감정결과 등 대기,⑥ 기일
대기(추후지정) 사건, ⑦ 종결기록, ⑧ 상소기록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기일이 진행되는 사건은 다시 기일의 종류에 따라 기일별로 구분하고,
무변론판결 대상 사건 중 선고기일이 지정된 사건은 통상적인 선고기일 지정 사건과 같이 다시 세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록의 정확한
구분 관리는 참여사무관과 참여보조의 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할 뿐 아니라 재판부 전체로서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사건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다. 사건기록의 대출 및 청외 반출
사건기록을 한 법원 내에서 그 재판부 밖으로 일시적으로 대출하는 경우, 나아가 다른 법원이나
검찰청 등으로부터 기록송부촉탁 등을 받아 일시적으로 기록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기록대출부를 만들어 과단위로 일괄등재하고 문서사송부에 수령자의
도장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재판사무규칙 10조 2항). 진행중인 사건의 기록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또는 물건을 청(廳) 외에 반출함에는 소속법원의 장 또는
담임법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재판사무규칙 11조). 따라서 사건기록의 보관책임자인 법원사무관등이 사건기록을 법원청사 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소속법원의 장 또는 담입법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사건기록이 분실·멸실된 경우의 처리
가. 총설
사건기록이 법원의 화재·사변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소송관계인은 6월 이내에
당해 법원에 대하여 소장·신청서·상소장 등의 부본 및 사건계속의 소명방법을 제출하여야 하고, 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신청·상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법원재난에기인한민형사사건임시조치법 2조, 3조).
한편, 사건기록이 위와 같은 재난에 의하지 아니하고 '분실'된 경우에는 그 확인 즉시
상급법원을 통하여 대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록을 복구함에 있어서는 기록의 멸실사유가 화재·사변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위 법률을 바로 적용할 수는 없고, '소송기록 분실시의 업무처리지침(재일 2001-5)'에 따라 기록을 새로 조제하여야 한다. 사건기록이 재난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도 위 법률에서 정하여진 부분 외의 내용에 관하여는 위 예규의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나. 기록의 복구
소송계속중 사건기록이 분실된 경우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문서를 제출받거나 재작성하여 새로
기록을 조제하고, 복구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때에는 해당 부분에 그 취지를 표시한다(재일 2001-5).
(1) 소장·답변서·준비서면 등 주장서면, 서증 및 증거신청서 등 당사자제출문서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부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한다.
(2) 판결문 등 당해 심급에서 사건을 종국하거나 이에 준하는 재판서는 당사자가 소지하고 있는
재판서 정본이나 전산서버에 보관되어 있는 재판서 파일에 의해서 사본을 작성한다.
(3) 기록표지·변론조서·증거목록·증거촉탁서 등 법원 작성 문서는 장부, 기일부, 사건메모,
전산자료 등을 참고하여 원래의 내용대로 재작성하되, 분실된 문서가 날인을 요하는 문서인 경우 아래와 같이 법원사무관등이 날인하는 이외에는 별도로
날인을 하지 아니한다. 한편, 당사자 등이 조서등본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한다.
(4) 사실조회서, 감정서 등 외부기관이 작성한 문서의 경우에는 작섰欠관으로 하여금 부본을
제출하게 하거나 당사자 등이 소지하고 있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한다.
(5) 송달통지서는 당사자 등으로부터 영수증을 작성받아 이에 갈음하되, 소장부본의 송달일 등
송달일자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복구 이후 변론조서에 별도로 정리·기재한다.
다. 기록복구 후의 조치
(1) 복구문서의 표시
법원 및 외부기관 작성 문서에 대해서는 개개 복구문서의 말미에 법원사무관등이 그 문서가
복구문서라는 취지와 복구방법을 표시한
다음 복구날짜를 기재하고 날인한다.
[기재례]
----
이 조서는 기일부와 사건메모를 토대로 재작성한 복구문서임
또는
이 사실조회서는 기록 분실 이후 ㅇㅇ동 사무소로부터 재제출받은 것임
2008. . . 법원사무관 ㅇㅇㅇ (인)
----
(2) 경위서 및 소송진행내역 편철
복구한 기록의 표지 다음에 재판장과 법원사무관등 공동 명의로 기록이 분실된 경위, 분실된
기록의 범위, 기록의 복구방법 등을 기재한 경위서(전산양식
A2740
)를 작성하여 편철한다. 경위서 다음에는 전산시스템에 남아 있는 사건검색 결과, 기일진행내역,
문서접수내역 등 소송진행의 경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력하여 편철한다.
3. 사건기록의 송부
가. 총설
사건기록은 사건의 계속법원 또는 심판법원이 이를 인계받지 아니하면 필요한 절차를 취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은 사건완결 후의 기록을 제1심 법원이 보존하도록 하고 있는데(민소 421조, 425조), 이러한 필요에 따라 사건기록을 옮기는
절차를 '송부'라고 한다. 기록의 송부는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사건처리의 신속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지체 없이 행해져야 하며,
민사소송법은 특정한 경우에 송부기간을 2주로 명시하여 신속한 사건처리를 기하고 있다.
나. 송부사유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이송결정을 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그 결정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이송받을 법원에 보내야 한다(민소 40조 2항).
(2) 상소 등에 의하여 이심되는 때(민소 400조, 425조, 443조)
항소·상고가 있는 경우에는 물론 항고·준항고·재항고 및 특별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관할 상급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원칙적으로 상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내에 상소기록에 상소장을 첨부하여
상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1개의 사건에 다수의 상소권자가 있고, 각각의 상소장제줄일 또는 상소제기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상소기록예규
6조에 의하여 2주의 기간을 기산한다.
상고사건·재항고사건의 기록을 송부함에는 원심판결서 또는 결정서 부본 3통씩을 우측면이 개봉된
봉투(가로 21cm, 세로 29.5cm)에 넣어 기록에 가철하여 송부하고, 그 경우 원심에서 제1심 판결이유를 원용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서
또는 결정서 부본 3통씩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항소법원·항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항소(항고)심 재판원본 다음에 제1심 보존용 재판정본을
편철하여 송부한다. 다만 제1심과 제2심의 재판서를 동일한 법원에서 보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와 같은 보존용 재판서 정본에는
기록장수(쪽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상소기록예규 5조).
(3) 상급심에서 환송 또는 이송의 재판이 있은 때
상고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는 판결을
한 경우(민소 436조 1항), 법원사무관등은 2주 이내에 그 판결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을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민소 438조).
광주고등법원 지방부(제주부)가 원심법원인 경우에는 파기된 사건기록을 광주고등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지방부(제주부)에 송부할
수 있다(고등법원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8조).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거나(민소 418조) 관할법원에
이송하는(민소 419조) 재판을 하고 그 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환송 또는 이송받을 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항소심이나 상고심 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의 공람 등을
위하여 상소심 판결등본을 원심법원에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재민 87-10). 송부받은 법원은 상소심 판결등본에 공람용지를 첨부하여 공람하도록 할
것이다.
(4) 상소심에서 재판이 확정된 때
항소심의 법원사무관등은 소송이 완결된 후 상고가 제기되지 않고 상고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판결서
또는 항소장 각하명령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제1심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민소 421조).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건이 대법원에서 완결된 경우에는 대법원
법원사무관등은 사건기록을 항소(항고)법원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직접 반송한다. 이 경우 제1심 및 항소(항고)심
보존용 대법원 재판서 정본 2통을 작성하여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상소기록예규 7조).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반송받은 사건기록에서 항소(항고)심 재판서 원본과 대법원 재판서
정본 1통(대법원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에는 대법원 재판정본은 없음)을 분리하여 항소(항고) 법원으로 송부한다. 송부서는 [전산양식
A2231
]을 사용한다(상소기록예규 8조).
한가지 유의할 점은 상급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가 제기되어 재심기록이 재심전 기록에 첨철된
경우에는 양 기록이 일체가 되어 분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심소송이 종료되면 양 기록은 재심전 소
송기록의 보존법원인 제1심 법원에서 함께 보존하도록 하고, 보존기간은 두 기록 중 그 남은
기간이 긴 것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재민 87-14).
(5) 사건이 절차를 달리하여 재판하게 되는 때
제소전화해 또는 독촉절차로부터 소송계속으로 전환하는 때에는(민소 388조 2항, 473조
3항) 지체 없이 사건기록을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소액사건 전담법관을 두고 있는 경우 민사소액사건이 소제기 후 통상의 민사단독사건으로 된 때에는
재배당을 하는데, 종전 사건은 재배당의 취지를 입력하여 종결처리하고, 그 기록을 재배당된 담당재판부로 송부하되, 기록 표지 이면의 완결공람은
하지 않는다(사무분담·사건배당예규 26조 4항, 14조 6호).
소액사건에 관하여 통상의 민사단독사건에 해당하는 당사자참가, 반소 또는 중간확인의 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 이를 소액사건으로 접수한 후 변론 없이 각하할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그 사유가 없음을 확인한 다음, 위의 방법에
따라 기록을 송부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 수소법원이 계속중인 소송사건을 결정(원칙적으로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변론기일에서
조정회부의 결정을 할 때에는 변론조서에 결정의 요지를 기재하면 된다)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민조 6조)에는 조정기관에 기록을 송부하여야
하고, 조정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민조 26조)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종결된 경우(민조 27조)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민조 36조 1항 3호) 조정기관의 법원사무관등은 기록을 수소법원 또는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소법원의 조정에 회부된 경우와 수소법원에서의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하여 소송절차를 속행하는 경우에는 기록송부절차를 따로
밟
지 아니한다(조정예규 29조).
(6) 수탁판사의 증거조사기록 및 증거보전의 기록
수소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원 밖에서 증거조사를 행하는 경우에는 증거조사를 다른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는바(민소 297조 1항 단서), 수탁판사는 증거조사를 마치면 바로 그에 관한 기록을 수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며(민소
298조), 증거보전에 관한 기록은 본안소송의 기록이 있는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민소 382조).
(7) 다른 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의 촉탁이 있는 때
서증의 신청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함으로써도 할
수 있는데(민소 352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건기록의 송부를 촉탁하여 온 경우 촉탁받은 법원은 사건처리에 큰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 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 송부절차
(1) 개요
기록송부시에는 조서작성 그 밖의 절차상의 미비 여부를 검토하고 편철된 서류의 훼손이나
상치(相馳) 유무를 재확인한 후, 기록표면에 소송기록송부서(전산양식
A2222-A
2225)를 작성, 첨부하여 발송한다. 발송 전에 재판사무시스템에 그 사유를 입력하고 발송 또는
교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송부 도중의 분실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송부에 의하여 송부하는
경우에는 수령자의 도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문제가 없으나,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우편에 의하고, 소포로 우편송부하는 때에는
기록이 노출되지 않도록 견고히 포장하여 훼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특히 하급심과 상소심 사이에 여러 소송기록을 1개의 소포로 우편송부하는 경우 기록분실시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소송기
록송부내역서(전산양식
A2220
)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송부하는 소포에 넣어 송부하고 1통은 같은 법원에 비치·보존한다. 기록을
송부받은 법원은 소송기록송부내역서를 철하여 다음해 1. 1.부터 1년간 보존한다(상소기록예규 4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증거보전절차를 행하거나 기록송부를 촉탁한 경우는 물론이고
당사자의 상소로 인하여 기록을 송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에 소요되는 기록송부비용은 모두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부담으로 행할
것이다.
(2) 상소기록 송부와 전문재판부의 표시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선고 후 상소장이 접수된 경우에 상소기록을 정리한 후 상소기록의 공람을
위하여 재판장에게 기록을 인계할 때에는 상소기록의 표지 앞에 항소 또는 상고용 소송기록송부서(전산양식
A2223
, A2224)를 철한 후 인계하여야 한다.
상소기록을 인계받은 재판장은 상소기록의 내용을 검토한 후 사건이 전문재판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송부서의 사건유형란의 '건설·교통·국제거래·노동·산재·상사·어음수표·언론·의료·임대차·지적재산·환경' 중에서 1개를 선택한다. 다만, 사건이
전문재판부의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일반'을 선택한다(상소기록 예규 9조).
(3) 상소기록 송부와 관련사건의 표시
상소기록을 송부하는 경우에, 송부하는 사건과 관련된 사건이 이미 송부되어 있거나 동시에
송부하는 때에는 송부하는 사건의 기록표지에 그 취지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병합심리되거나 별도의 표시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관련사건 표시는 아래 양식과 같이 소송기록 전면 하단부의 여백에 가로 6cm, 세로
1cm의 고무인을 주인(朱印)으로 날인한다(재일 2003-11).
<관련사건의 표시>
┌───────┐
│ 심리불속행 │
│ 기간만료 │
├───────┤
│ 200 . . . │
└───────┘
년 질 호 전 책중 책
┏━━━━━━━━━━━━━━━━━━━━━━━━━━━━━━━━━━━━┓
┃ ┃
┃ 대 법 원 ┃
┃ ┃
┃
민사상고소송기록 ┃
┃ ┃
┣━━┳━━━━━━━━━━━━━━━━━━━━━━━━━━┳━┳━━━━┫
┃ ┃ ┃재┃ ┃
┃ ┃ 2008다ㅇㅇ 손해배상(기) ┃판┃ 3(아)
┃
┃ ┃ ┃부┃ ┃
┣━━╋━━━━━━━━━━━━━━━━━━━━━━━━━━┻━┻━━━━┫
┃ ┃ ┃
┃ ┃ (상고인)
ㅇㅇㅇ ┃
┃ ┃ ┃
┃원고┃ ┃
┃ ┃ ┃
┣━━╋━━━━━━━━━━━━━━━━━━━━━━━━━━━━━━━━━┫
┃ ┃ ┃
┃ ┃ (피상고인)
ㅇㅇㅇ ┃
┃ ┃ ┃
┃피고┃ ┃
┃ ┃ ┃
┣━━┻━━━━━━━━━━━━━━━━━━━━━━━━━━━━━━━━━┫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서울중앙지법 20ㅇㅇ나ㅇㅇ호와
관련│ ┃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4. 사건기록의 보존
가. 총설
사건기록은 그 사건이 종국·완결되거나 그 기입 또는 처리를 마친 후에도 이를 일정기간
보존하여야 하는데, 그 보존절차는 당해 문서의 성질에 따라 다르다. 기록인계시의 사무처리와 보존업무처리에 관하여는 '재판서, 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 보존예규)'가 제정되어 있다.
재판사무시스템의 입력으로 장부의 기재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된 데이터를 보존하여야
하는데, 보존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내용, 보존기간 및 보존의 방법은 대법원예규(행정예규)로 정한다(보존예규 3조).
나. 사건의 완결(보존예규 2조 3호)
'사건의 완결'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판결로 종료되는 사건 : 종국판결이 확정된 때
②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종료되는 사건 : 확정된
때
③ 당사자의 취하(취하간주)로 종료되는 사건 : 취하(취하간주)의 효력이 발생한 때
④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조정으로 종료되는 사건 : 조서의 정본을 송달한 때
⑤ 가압류·가처분명령으로 종료되는 사건 : 명령 후 집행이 완료된 때 또는 집행기간이 경과한
때
⑥ 배당으로 집행절차가 종료되는 사건 : 배당의 실시(지급·공탁)가 완료된 때
⑦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결정·명령으로 종국되는 사건 :
확정된 때
⑧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심판·결정·명령으로 종국되는 사건 : 재판서의 고지절차가 완료된 때
⑨ 그 밖의 사건 : 위 ① 내지 ⑧에 준하는 때
다. 기록인계 전의 점검사항
사건담당부서(진행중인 사건, 즉 완결되기 전의 사건기록의 보관책임을 맡고 있는 법원사무관등의
근무부서를 말한다. 보존예규 2조 1호)의 법원사무관등은 완결된 사건기록을 정리함에 있어서 인계 전에 조서 그 밖의 절차상의 미비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특히 다음 사항은 인계 전에 주의를 기울여 세밀히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은 다음 완결공람결재를 받아야 한다(보존예규
6조).
① 종국판결·결정·명령, 화해조서(화해권고결정조서), 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서),
청구의 인낙·포기조서의 정본(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한 여부
② 종국판결·결정·명령, 화해권고결정조서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서의 원본에 확정의 취지를
기재하고 법원사무관등이 날인한 여부. 다만, 지급명령에 대하여는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2-4)' 제11조에 규정한
독촉사건확정목록이 작성되었는지 여부
③ 종국판결의 선고 후에 소가 취하되거나 소송상화해, 조정 등이 성립한 경우에 그 취지를 판결
원본에 기재한 여부
④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 종국판결·결정·명령, 화해조서(화해권고결정조서), 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서), 청구의 인낙·포기조서의 원본에 그 취지를 기재한 여부
⑤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5조 1항의 규정에 따른 판결 원본의 우측 상단 여백에 판결원본을
영수한 날짜와 판결정본이 상고인에게 송
달된 날짜를 적은 후 담임 법원사무관등이 날인한 여부(상고심특례법 5조 3항, 재판서예규
참조)
⑥ 결정·명령을 고지한 경우에 재판서 첫 장의 우측 상단 여백에 고지의 방법·장소와 날짜를
적은 후 담임 법원사무관등이 날인한 여부(민소 221조 2항, 재판서예규 참조)
⑦ 화해조서(화해권고결정조서), 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청구의 인낙·포기조서의
원본에 송달된 날짜를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날인한 여부
⑧ 직권으로 예고등기를 말소할 사건에 있어서 예고등기가 말소된 여부(부등법 170조 참조)
⑨ 부동산 기타 등기·등록을 요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강제집행 사건이 완결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 경매개시결정등기·등록이 직권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여부(민집 141조, 268조
참조)
㉯ 배당실시로 완결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민사집행법 144조(268조)에 의한 등기를
촉탁한 여부
⑩ 담보제공결정이 있어 담보가 제공된 사건(다만, 가압류·가처분 사건을 제외한다)에 있어서의
담보취소의 결정이 있었는지 여부
⑪ 가압류·가처분 사건이 완결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 가압류·가처분 집행이 완료되었는지 여부
㉯ 그 집행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가압류·가처분 결정의 송달이 완료되었는지 여부
㉰ 가압류·가처분 집행이 완료되기 전에 신청이 취하되었는지 여부
⑫ 추심명령 사건이 완결된 경우에는 추심명령의 송달 및 고지가 완료되었는지 여부
⑬ 상고심에서 사건기록을 반송받은 경우에는 항소(항고)심 재판서
원본과 대법원 재판서 정본 1통을 분리하여 반송받은 날부터 7일 내에 항소(항고)법원으로
송부하는 등 상소기록예규(재일 2003-14) 8조 소정의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
⑭ 완결 기록에 부착되어 있는 비닐커버가 분리되었는지 여부
라. 기록인계의 시기
사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등은 사건이 완결된 경우에는 ① 제1심에서 사건이 완결된 경우에는
완결일부터 1월, ② 상소심에서 완결된 사건의 경우에는 상소심으로부터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때부터 2주 이내에
사건기록을 보존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보존예규 4조).
다만, 담보의 제공을 명하고 가압류·가처분을 발령하여 완결된 사건과 추심명령을 발령하여 완결된
사건의 경우에는 완결공람결재를 받은 다음 보존기간(3년) 동안 사건번호 순서대로 정리하여 보존하다가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다음해 1.
31.까지 폐기절차 이행을 위하여 보존담당부서에 인계한다. 이 경우에도 ① 가압류·가처분 사건기록의 보존 중에 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② 가압류·가처분 사건기록의 보존 중에 담보취소결정이 있는 경우, ③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한 가압류·가처분 사건에 대하여 집행이 완료된 후 신청의 취하나 집행해제신청(집행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함)이 있는 경우, ④
추심명령 사건기록의 보존 중에 추심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제1심에서 사건이 완결된 경우에는 완결일로부터 1월, 상소심에서
완결된 사건의 경우에는 상소심으로부터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사건기록을 보존담당부서에
인계한다(보존예규 4조 단서, 5조).
마. 기록보존부서의 보존절차
(1) 기록인수후 조치
보존담당부서가 완결기록을 인수받은 때에는 보존절차를 취하기 전에 위와 같은 사건담당부서에서
점검하여야 할 사항을 다시 점검하고, 기록에 잘못된 점이 있는 때에는 기록반환부(전산양식
A2254
)에 기재하고, 인계받은 해당 기록을 사건담당부서에 반환하여 보정을 구하여야 한다(보존예규 9조).
(2) 기록의 분류 및 정리
인계받은 기록은 사건별 부호문자에 따라 분류하고 다시 인계순서에 따라 구분한 다음 인계순서가
같은 사건의 기록은 사건번호순으로 정리한다(보존예규 10조).
(3) 재판원본의 발췌 및 편찬
위와 같이 기록을 정리하고 난 후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보존예규 11조).
① 사건기록과 보존기간을 달리하는 재판원본(판결 및 사건을 종국시키는 결정·명령), 화해조서,
청구의 인낙·포기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조서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등의 원본은 사건기록에서 발췌하여 사건별 부호문자에 따라
기록의 인계순서(인계순서가 같은 사건의 기록은 사건번호순)에 의하여 편찬하고 표지와 목록을 붙인다.
② 판결 등을 경정 또는 보충한 재판의 원본은 기본이 되는 재판의 원본 바로 다음에 편찬하되,
상급심에서 원심재판을 경정한 때에는 원본은 결정법원에서 보존하고 원심법원은 그 정본을 기본이 되는 재판원본 다음에 편찬 보존한다. 다만,
소년보호사건이나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처분을 취소·변경한 결정은 별책으로 편찬할 수 있고, 이 경우 재판사무시스템의 사건보존항목에 취소의 취지
또는 변경처분의 내용, 일자 및 책수를 전산입력한다.
③ 재판, 화해조서, 청구의 인낙·포기조서,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종국판결 선고후의 소취하에 관한 서류, 상급심으로부터 송부된 상급심의 종국재판, 화해조서,
청구의 인낙·포기조서, 조정조서, 화해권고 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의 정본을 제1심의 재판 또는 조서의 원본 다음에 편찬한다.
④ 민사재심에 관한 재판은 재심대상이 된 재판원본 다음에 편찬한다.
⑤ 각하명령·이송결정 기타 보존기간을 달리하는 재판원본은 보존기간에 따라 별도로 편찬한다.
⑥ 가압류·가처분사건기록에 담보 취소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탁서 사본도 함께 발췌하여
재판원본에 가철한다.
⑦ 추심명령사건의 경우 배당요구신청이 있었음에도 배당이 실시되지 않은 때에는 배당요구신청서 및
그 부속서류도 함께 발췌하여 재판원본에 가철하며, 발췌한 모든 추심명령원본의 우측 여백에 추심신고가 있는지의 여부를 부기한다(추심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및 추심금액을 부기한다).
(4) 편찬한 재판원본의 제본
편찬한 재판원본은 매년 6월말 및 12월말 2차례 제본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시로 제본한다. 제본 후에 함께 보존하여야 할 재판원본이 있는 경우에는 삽입하여 풀로 붙여 첨부하고 목록을 정리한다(보존예규 12조).
(5) 보존방법
사건기록은 사건별 부호문자에 따라 분류한 다음 기록의 인계순서에 따라 사건번호순으로
재판사무시스템의 사건보존항목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재판사무규칙 32조). 보존한 기록 및 장부에는 그 표지에 붉은 글씨로 보존종료연도를
기재하여야 하고, 한 질(帙)로 만든 사건기록에는 그 질(帙)의 번호와 순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재판
사무규칙 33조)
보존할 사건기록은 두께 30cm를 기준으로 끈이 달린 제질용지로 묶어 보존하거나 22cm x
31cm x 26cm(A4용지상자) 정도 크기의 상자에 넣어 보존한다. 각 질 또는 보존상자의 앞면에 순차번호, 사건기록종류, 보존년도 및
보존종료년도, 보존기간을 기재한 표지를 붙여야 하고, 각 질 또는 보존상자의 뒷면에 기록목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다음
재판사무시스템의 사건보존항목에 전산입력한다(보존예규 13조).
(6) 보존기록의 관리
보존기록은 구획(區劃)·시정(施政)할 수 있는 보존창고에 보관하고 보존담당부서 과장의 감독
하에 보존계장이 관리한다. 보존창고의 출입에는 담당과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보존예규 14조 1항).
보존기록을 보존창고 외의 다른 데에 교부 또는 송부하는 때에는 보존기록 부책출입부에 등록하고
보존된 편질의 해당 장소에는 삽지(전산양식
A2255
)를 삽입하여 놓아야 한다(보존예규 14조 2항).
교부 또는 송부한 기록을 반환 받은 때에는 보존기록 부책출입부에 등재하고 편질의 삽지를
제거하는 등 원상복구조치를 취한다(보존예규 14조 3항).
사무국장 또는 담당과장은 매월말 보존부책출입부를 검열하고 송부 또는 교부된 다음 3개월이 넘는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기록반환요청서(전산양식
A2256
)를 발송하여 반환을 독촉하여야 한다(보존예규 14조 4항).
보존된 기록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촉탁서 접수 후 3일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보존기록의 송부에 관하여는 사무국장 또는 과장이 전결로 행한다(보존예규 14조 5항). 보존기록을 송부하는
경우에도 전술한 기록송부내역서(다만, 여러 건을 1개의 소포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함) 등을 작성하고
그 밖의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바. 보존기간
보존기간(재판서등)
보존기간(기록장부)
사. 기록의 폐기
보존기간이 만료된 재판서·사건기록 및 장부는 다음해 3. 31.까지 폐기절차를
이행한다(보존예규 15조 1항). 그러나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보존의 필요가 있는 사건기록 및 장부는 소속 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 경과후라 할지라도 그 사유가 존속하는 한 보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건기록은 보존된 질에서 분리하여 새로 편질하고,
재판사무시스템의 사건보존 항목에서 질 정보 및 기록보존기간 등을 수정하여야 한다(재판사무규칙 31조, 보존예규 15조 3항).
폐기를 하는 경우에는 폐기할 기록과 장부의 목록을 작성하여 각급법원장(또는 법원사무관리규칙
1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각급법원장으로부터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의 인가를 받야 폐기절차를 밟은 후 재판사무시스템의 사건보존 항목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담보제공결정이 있어 담보가 제공된 사건에 있어서 공탁실무상 공탁일부터 15년이 경과된 미제
공탁사건의 공탁금은 편의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공탁사무처리규칙 55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귀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와 국고귀속절차(행정예규 362호) 5. 나], 사건에 관하여 제공된 공탁금 등 담보가
국고귀속된 후에는 해당 사건기록을 더 보존할 실익이 없어 바로 폐기하여도 무방하다.
아. 문서 등의 이관
보존기간이 영구 또는 준영구로 정하여진 재판서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문서와 각급법원에서
보존기간이 30년을 경과한 문서 등은 그 법원을 관할하는 법원보존문서관리소에 이를 이관하여 보존한다. 위의 이관은 매년 2월말까지 하여야
한다(보존예규 16조).
자. 기록의 가보존
완결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에 관한 기록은 사건의 종국 또는 완결 전이라도 완결기록의
예에 따라 가보존할 수 있다(재판사무규칙 30조 3항). 실무상 가보존은 보존계에 기록을 인계하지 아니하고 각 주무과별로 보관하되 진행중인
사건과 분리하여 보관하고 있다.
다만, 담보의 제공을 명하고 가압류·가처분을 발령하여 완결된 사건과 추심명령을 발하여 완결된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등이 완결공람결재를 받은 다음 보존기간(3년) 동안 보존담당부서에 인계하지 않고 법원사무관등의 책임하에
정식으로 보존한다(보존예규 5조).
가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원고 등 적극적 당사자가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송달료 등 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6개월간 기일지정 등 절차의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다만, 법원이 비용을 국고로부터 대납하여 직권으로 절차를 진행시키거나 종료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② 강제집행사건에서 실질적인 절차가 종료하고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여야 할 경우 당사
자가 그에 필요한 등록세 등 비용을 납부치 아니하여 절차종료 후 3개월이 경과한 사건의 기록
가보존한 기록은 사건이 진행되어 완결되거나(위 ①의 경우) 필요한 촉탁등기가 완료되는 등으로
완결된 경우(위 ②의 경우)에는 정식의 보존절차를 취하게 된다.
제4절 민사보관물의 관리
1. 총설
가. 의의
'민사보관물'이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사건에 관하여 보관하는 문서 그 밖의
물건으로서 제출한 당사자 또는 송부한 제3자에게 소유권 등 권리가 유보되는 것을 말한다. 특정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제출한 것으로서
제출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되는 것은 기록을 구성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사건이 종결되거나 그 밖에 보관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제출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보관 등에 있어서 특별한 취급을 요하는 것이다.
법원이 사건에 관하여 보관하는 예납금·보증금·매각대금·임치금 그 밖의 현금 및 유가증권에
관하여는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송달료규칙, 가사소송규칙 등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급할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민사보관물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에 대하여는 '민사보관물관리에 관한 예규(재민 79-7)'에서
규정하고 있다.
나. 민사보관물의 종류
민사보관물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재민 79-7 제2조).
이 예규에서 민사보관물이라 함은 법원이 사건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해 보관하는 문서 기타의
물건으로서 제출한 당사자 또는 송부한 제3자에게 소유권 등 권리가 유보되는 것을 말한다[예 :
① 당사자가 소지한 문서 기타 물건으로서 소송서류 또는 소송에서 인용한 것을 법원이 석명처분에
의해 제출하게 한 것( 민사소송법 제140조 제1항 제2호),
②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문서 기타 물건으로서 법원이 유치한 것( 같은 법 제140조
제1항 제3호),
③ 서증신청자가 제출한 문서원본( 같은 법 제343조, 제355조 제1항),
④ 문서제출명령에 의해 제출된 문서( 같은 법 제347조),
⑤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 의해 송부되어 온 문서( 같은 법 제352조),
⑥ 문서의 진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용으로 제출 또는 송부된 대조용 문서(
같은 법 제360조 제1항),
⑦ 제출되거나 송부된 검증목적물( 같은 법 제366조 제1항) 등으로서 법원에 유치한 경우(
같은 법 제353조)의 문서 기타 물건]
소송법상 담보제공의 방법으로서 공탁서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받아 원본과 대조한 후
담임법원사무관등이 사본의 여백에 원본과 대조하여 틀림이 없다는 뜻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 담임법관의 검열을 받아 기록에 편철하고
원본은 제출자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재판사무규칙 13조), 이와 같이 하여 제출된 공탁서의 사본은 민사보관물로 취급할 필요가 없다.
2. 민사보관물의 관리
가. 취급자
민사보관물의 수령·대출 및 반환에 관한 사무는 사건담당 법원사무관등이 처리한다. 다만,
과(課)단위의 민사보관물함에 보관하는 민사보관물에 관하여는 주무과장이 지정하는 자가 관리한다(재민 79-7 제3조 1항, 5조 3항).
민사보관물의 관리사무는 적정·신속히 처리하여야 하고 보관에 있어서는 그 물건 등이 망실·손상 또는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위 예규 3조
2항).
나. 민사보관물 대장
사건담당 참여사무관등은 소속 재판부(계) 별로 [전산양식
A2270
]의 민사보관물대장을, 과(課)단위의 민사보관물함에 보관하는 민사보관물에 관하여 주무과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전산양식
A2271
]의 민사보관물대장을 각 비치·기장하여야 한다(위 예규 4조). 그러나, 사건이 적은 법원 또는
지원에서는 사정에 따라 과단위로 다음과 같은 민사보관물대장만을 비치·기장할 수 있다(위 예규 4조 2항).
다. 보관방법
민사보관물은 기록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에 가철하여서는 안되며, [전산양식
A2273
]의 민사보관물·봉투에 넣어 다른 물품과 구분하여 특별히 보관하여야 한다(위 예규 5조 1항).
그러나 송부촉탁에 의하여 송부되어 온 기록 또는 증거로 제출된 회계장부 등 문서인 민사보관물은
해당 사건기록에 편철용 끈으로 결부(結付)시켜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민사보관물이 물건이거나 기록에 침철하기 곤란한 문서인 경우 또는
공탁서·유가증권 등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과단위의 시정할 수 있는 민사보관물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민사보관물에는 [전산양식
A2272
]의 민사보관물 종이조각을 부착해 놓아야 한다(위 예규 5조 2항·3항).
라. 대출 및 반환
(1) 대출
민사보관물 취급자가 그 보관하는 민사보관물을 다른 계·과 또는 법원에 일시적으로 교부 또는
송부하는 경우에는 담당재판장의 허가를 얻고, 민사보관물대장의 비고란에 그 대출 및 반환의 취지, 대출영수자 및 일자 등 필요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위 예규 6조).
(2) 반환
민사보관물은 당해 법원에서 유치할 필요가 없게 되면, 제출자 또는 송부자의 반환청구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민사보관물은 이를 반환받을 제출자 또는 송부자에게 교부하고 민사보관물 대장에 영수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해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사보관물 대장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특수우편물
수령증 등 증빙을 첩부해 놓아야 한다(위 예규 7조).
마. 감독
주무과장은 매월말 각계의 민사보관물대장에 의하여 민사보관물의 보관상황을 검열하고, 유치할
필요가 없는 민사보관물의 반환을 독촉하여야 한다(위 예규 8조).
제5절 보고사무
1. 총설
'보고'란 각급 법원이 사무처리 상황 및 결과 등에 관한 정보를 상급 감독관청에 제공하는
법원행정상의 행위이다. 보고는 법원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감독권 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게 하고, 법원행정사무의 기획·예산편성, 그 밖의
관리사무에 관하여 합리적인 계획 및 대책수립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진다.
법원사무의 보고는 법원행정관청의 감독권에 기하여 행해지는 것이므로 사건보고 등에 있어서도
법관의 실체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보고의무를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사건의 신속처리 여부 등 법원행정상의 감독권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라면 그 보고의무를 지울 수 있다.
대법원과 하급 법원간의 보고통제기구를 확립하고 보고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리규칙 4장과 법원사무관리규칙시행내규 4장에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보고관계업무의 사전심사·조정·승인 등
보고통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전체보고통제관을, 각급기관에 자체보고 통제관을 두며, 총무과장 또는 사무과장이 겸임하게 되어
있다(사무관리규칙 44조). 보고는 정기적으로 행하여지는 정기보고와 수시보고로 구분되는데, 정기보고의 서식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위 규칙 46조), 위 규칙 43조에서 보고통제의 대상으로 정한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법원 보고통제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위
규칙 42조). 각 법원의 보고작성자는 위 규칙에 정한 보고기일을 지켜야 하고(위 규칙 49조), 보고가 기일 내에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고요구기관의 장은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위 규칙 50조).
보고에는 보고사항의 구별에 따라 일반행정사무에 관한 보고, 회계보고, 사건보고, 통계보고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바, 이 절에서는 재판사무에 관한 행정적 보고와 사건보고 및 통계보고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재판사무에 관한 행정보고
가. 감사시정조치의 보고
법원감사규칙에 의하면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지시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즉시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고 그 결과를 감사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법원감사규칙 11조).
나. 법관 등의 사무분담변경에 관한 보고
사무분담·사건배당예규에 따르면, ① 재판장인 법관의 본안사건에 관한 사무분담을 위 예규 4조
3항 1호의 기간 내에 변경한 경우, ②
확정된 법관 등의 사무분담을 변경한 경우에는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지체 없이 대법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되, 지원장은 소속 법원장을 경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위 예규 4조 4항, 5조 3항).
3. 사건보고
가. 장기미제사건의 현황 보고
'장기미제사건관리에 관한 예규(재일 98-4)'에 의하면,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장기미제사건이라 함은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미제사건 중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1. 소액사건은 접수일로부터 1년이 초과된 미제사건
2. 형사영구미제사건은 재판장이 영구미제사건으로 회부할 것을 지정한 사건
3. 그 밖의 각종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2년이 초과된 미제사건. 다만, 파산사건,
회생사건, 선박.유류등책임제한사건에 관하여는 2년 이내에 파산선고 또는 절차개시결정이 결정이 있으면 이 예규의 적용에 있어서는 장기미제사건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제3조(기록표지) 장기미제사건이 발생된 때에는 사건 담임 주임은 기록표지 우측 상단의 적당한
여백에 당해 심급의 접수일자를 '... 접수'라고 주서한다.
제4조(사건카드 작성)
① 재판장(합의부의 재판장 또는 단독판사를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또는 사법보좌관은
매년 2월 말 및 8월 말 현재 계속중인 장기미제사건에 관하여 장기미제사건관리에 관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산양식
A2731
]의 『사건카드』를 작성하고, 그 후 매 6월이 경과할 때마다 추가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사건카드를
작성한다.
② 재판장 또는 사법보좌관은 사건카드 작성을 통하여 사건진행관리를 검증하고 향후
적절한 사건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장기미제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제5조(사건카드 인계) 삭제(2007.02.27 제1208호)(사무분담 변경시 후임 재판장에게
사건카드를 인계한다.)
제6조(사건카드 제출) 재판장 또는 사법보좌관은 매년 3월 15일 및 9월 15일까지
법원장(지원의 경우에는 지원장 및 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참조 사법정책실장)에게 장기미제사건관리에 관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제4조
제1항의 사건카드를 제출한다.
제7조(종국시 처리) 삭제(2007.02.27 제1208호)(사건카드 사본이 제출된
장기미제사건이 당해 심급에서 종국된 때에는 재판장은 사건카드 원본의 종국란을 기재하여 법원장에게 제출하고(지원의 경우에는 지원장 경유),
법원장은 매년 3월 말 및 9월 말까지 법원행정처장(참조 송무국장)에게 이를 제출한다.)
제8조(법원별 장기미제사건 통계표)
① 각급 법원은 장기미제사건관리에 관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제출된 사건카드를
기초로 하여 매년 2월 말 및 8월 말 현재 계속 중인 장기미제사건에 관하여 『법원별 장기미제사건 통계표』를 작성한다([ 전산양식
A2732
]).
② 제1항의 통계표에는 다음 각호의 사건을 구분하여 기간별로 장기미제사건수를
기재한다.
1. 제1심 사건 중 민사합의(가합), 민사단독(가단), 민사소액(가소),
형사영구미제, 형사합의(고합), 형사단독(고단), 가사소송(드합, 드단), 가사비송(느합, 느단), 행정(구합, 구단), 부동산등경매(타경),
특허(허), 기타 사건
2. 제2심 사건 중 민사항소(나), 형사영구미제, 형사항소(노),
가사항소(르), 행정항소(누), 민사항고(라), 기타 사건
③ 기타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수 옆에 사건부호를 괄호 안에 기재한다.
④ 지원장은 매년 3월 20일 및 9월 20일까지 법원장에게 제1항의 통계표를
제출하고, 법원장은 매년 3월 말 및 9월 말까지 법원행정처장(참조 사법정책실장)에게 이를 취합하여 제출한다.
나. 중요사건의 접수 및 종국보고
(1) 보고할 사건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보고(재일 83-1)'에 의하면 각급 법원은 그 처리되는 사건 중
중요한 사건의 처리현황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할 중요사건은 다음과 같다.
(가) 형사사건
(1)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에 속하는 사건,
국가보안법위반사건
(2) 신문, 라디오, TV 등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된 사건 중 사안이 중대하여
정치·경제·사회에 미칠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3) 국회의원, 국무위원, 정부위원, 전·현직 법원공무원(법관 포함. 다만, 전직
법원공무원은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경우에 한함), 검사, 변호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고인인 형사사건
(4)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이 선고된 사건
(5) 「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4-2)」가 정하는 중요
선거범죄사건
(6) 「부패범죄 전담재판부 설치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4)」가 정하는
중요 부패범죄사건
(7) 삭제(2006.07.10. 제1084호)(? 그 밖의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신분, 범행방법, 범행결과가 특이 하거나 증대하여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8) (3), (5), (6)에 해당하는 사람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인 신병에 관한
사건(구속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구속적부심사에 관한 결정,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에 관한 결정 등)
(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
(나) 민사·행정 등 기타 사건
(1) 신문, 라디오, TV 등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된 사건 중 사안이 중대하여
정치·경제·사회에 미칠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2) 언론기관이 당사자로 된 사건
(3) 동일한 사회적 사건 또는 동일한 행정처분, 동일한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단기간
내에 여러 개의 동종사건이 접수되었거나 접수될 예정인 사건
(4) 법원공무원(법관 포함)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한 민사사건
(5) 삭제(2006.07.10. 제1084호)(?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른
집단소송이 제기된 사건(재민 2004-7 제2조))
(6)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따라 제기된 금지·중지 청구에 관한 소송
(2) 보고의 방법
이러한 중요사건이 접수되거나 종국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재판사무시스템에 필요적
입력사항을 간략히 전산입력한 후 전자메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되, [ 전산양식
A2730
] 중 사건요지, 종국요지 등의 작성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판사무시스템의 사건요지란 등에 그 취지(예 : 공소장 첨부)를 입력한 후 공소장, 소장 또는 판결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화한 파일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첨부함으로써 해당 요지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이 선고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당해 판결법원에서는 종국보고만 하고 그
사건의 상소심 법원에서는 접수 및 종국보고를 한다. 중요사건으로 접수보고된 사건에 대한 재판 진행과정
에서 특히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예컨대, 대기업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파산선고,
사회의 이목을 끄는 중요한 증거신청 및 구인장 발부 등)가 생긴 때에는 별지 양식에 따라(다만, 양식 중 '접수·종국'을 '진행'으로 변경)
보고하고, 법원행정처의 별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공소장 또는 소장과 판결문 등의 사본을 송부한다.
위 (나)의 ③에 해당하는 사건은 수 개의 사건 중 1개를 보고하고 그 외 수 건(건수가
특정되면 그 특정건수표시)이라고 표시한다. 또,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보고시 그 사건이 위 보고할 사건 중 어느 항에 의한 보고인지를 보고서
비고란에 표시하여야 하고, 상소심의 경우 '당사자 또는 피고인'란에 상소인을 괄호 안에 표시하고, '종국요지'란에 원심의 종국요지를 기재한다.
(3) 긴급보고
가. 특히 긴급한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이하에서는 '긴급보고 사건'이라
한다.)의 경우는 해당보고사항에 대한 보고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나. 긴급보고 사건의 경우는 반드시 별지 양식에 정한 서식과 기재요구 사항에 구애되지
말고 '메모식' 방법에 의하여 제목만이라도 간단히 입력하여 전자메일로 전송하여도 무방하다.
다. 긴급보고 사건의 경우는 기관장에 대한 보고와 동시에 법원행정처에 보고한다.
라. 위 나항에 따라 메모식 방법에 의하여 보고한 경우는 위 다항에 의한 보고 직후
지체 없이 재판사무시스템의 긴급보고란에 전산입력한 후 전자메일로 전송한다.
(4) 보고책임자
가. 이 예규 중 제1, 2, 4조에 의한 보고는 해당 사안에 대한 주무과장이
보고책임자가 된다.
나. 다만, 긴급보고 사건으로서 보고책임자의 공석등으로 인하여 보고책임자를 통하여
보고할 경우 보고가 지체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해당 사건의 담당자가 직접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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